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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1 2014노145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⑴ 사실오인 피고인 C는 2012. 11. 25.경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이전의 범행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범행에는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 피싱 범죄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보이스 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구조를 가지는 중대한 범죄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 B이 인출책으로 한 행위는 이 사건 범행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하여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2013. 8. 1.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전과를 제외하고는 이종의 1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 B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와 A, B, D은 G의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 판매업자로부터 대포통장을 구입한 다음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