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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6 2013노11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원심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가) 피해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가해 차량 후미등 불빛은 좌우로 긴 것에 반하여, 액티언스포츠 차량의 후미등은 상하가 긴 모양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가해 차량은 액티언스포츠 차량이 아니다. 나) 피고인의 액티언스포츠 차량의 가니쉬는 이 사건 이틀 전 교차로 옆길에 정차되어 있던 중 다른 사고로 인하여 떨어져 나간 것이다.

다) 피고인의 액티언스포츠 차량의 손상흔적과 피해 택시의 손상흔적이 대응되지 않는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지인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있었으므로,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73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