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2. 15. 11:13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모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29세)이 모텔 입구에 차를 주차해 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CCTV가 없는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불러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과 턱을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D의 신체상태), 수사보고(CCTV 수사)
1. CCTV 영상(제1회 공판기일 재생시청) [피고인은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만으로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피해자 역시 같은 형태의 폭행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전후 경위와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