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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1 2020고정36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2. 15. 11:13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모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29세)이 모텔 입구에 차를 주차해 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CCTV가 없는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불러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과 턱을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D의 신체상태), 수사보고(CCTV 수사)

1. CCTV 영상(제1회 공판기일 재생시청) [피고인은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만으로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피해자 역시 같은 형태의 폭행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전후 경위와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