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11. 21: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해 주면 2013. 3. 31.까지 대금을 모두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술과 안주 255만 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2. 20. 180만 원, 2013. 2. 25. 175만 원, 2013. 3. 4. 195만 원, 2013. 3. 7. 265만 원, 2013. 3. 11. 195만 원, 2013. 3. 21. 195만 원, 2013. 3. 22. 191만 원, 2013. 3. 26. 278만 원, 2013. 3. 27. 230만 원 합계 2,159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2. 21:0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H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해 주면 2013. 5. 31.까지 대금을 모두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술과 안주 144만 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24. 173만 원, 2013. 5. 25. 113만 원, 2013. 5. 27. 220만 원 합계 650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