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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2.18 2015가단169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4. 4. 24. 원고로부터 25,000,000원을 차용한 후 이를 2014. 5. 15.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이에 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바,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7,600,000원(2014. 5. 2. 100,000원, 2014. 6. 3. 1,000,000원, 2014. 8. 29. 1,000,000원, 2014. 9. 5. 2,500,000원, 2014. 9. 23. 3,000,000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차용금 잔액 17,400,0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미변제 차용금 잔액 17,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