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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7 2016고합1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에 대한 알선 수재 피고인은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속칭 금융기관 대출 브로커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2013년 3 월경 인천 강화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부동산 개발업체인 D( 주) 을 운영하고 있던

C으로부터 “ 내가 알고 지내는 E이 소유하고 있는 강화군 F 약 14,500평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위 임야를 담보로 많은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같은 달 중순경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 내 완정 사거리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 (G 교회 건물 1 층에 위치 )에서 C, E에게 “ 감정평가 사랑 은행이랑 이야기가 다 되었다.

H 감정에서 16억 5,000만 원으로 감정하기로 하였고 새마을 금고에서 그 감정 평가서를 근거로 10억 원 정도 대출해 주기로 이야기가 끝난 상태다.

일단 감정가를 업 (up) 시키는 것부터 해서 대출 실행까지 감정평가 사와 새마을 금고 대출 담당자에게 용돈도 쥐어 주고 해야 되니 2,000만 원을 미리 준비해 놔 라. 그리고 대출 실행이 되고 나면 대출 책임자인 지점장에게도 따로 인사를 해야 되니 그때 가서 추가로 5,000만 원을 더 달라.” 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000만 원을 수수하고 5,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2. I 등에 대한 알선 수재 피고인은 2015년 5 월경 부천시 원미구 부천역 북 광장 부근 상호 불상 편의점에서, 빌라 신축공사를 공동으로 하는 I, J으로부터 “ 안양에서 빌라 신축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빌라 부지 계약금 밖에는 없다.

나머지 땅값과 공사비를 담보대출 받아 충당하려고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