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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65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및 경찰청 직원을 사칭한 후 명의가 도용되거나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안전계좌로 돈을 송금 하라고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인출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돈을 인출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6. 29. 12:3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 지검 검사입니다.

C 이라는 사람을 사기 혐의로 검거를 했는데 B 씨 명의 대포 통장을 이용해서 피해자들이 발생했고 그 피해자들이 B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계좌 내역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금 추적을 해서 수사를 한 다음 돈을 입금시켜 줄 테니 국민은행 D 계좌로 돈을 보내십시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10,0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에 있는 국민은행 건 대역 지점에서 위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가중영역 (1 년 ~3 년 9월) [ 특별 가중 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