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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5고단103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경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 C 아우디 자동차 시가 166,990,900원 상당에 관하여 월리스료 3,917,700원, 리스기간 44개월로 정하여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보관,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4.경까지는 위 리스료를 납부하였으나 사업악화로 인하여 2012. 5. 이후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2.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2012. 5. 이후 리스료 연체로 인하여 2012. 9. 5.자로 리스 계약이 해지되었다.

차량의 점유 권한이 없으므로 반환해 달라'는 전화연락 및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고 사용료도 납부하지 않은 채 계속 관리, 사용하였고, 2013. 10.경 사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3,000만원을 융통하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위 자동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시설대여계약서

1. 채권잔액조회서, 입금내역서

1. 회수활동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1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횡령 대상물의 가액(약 1억 5,700만원), 약 1억 3,000만원이 피해회복된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양형기준의 권고 :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