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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1 2019가단607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사무소 작성 증서 1999년 제1990호 공정증서 및 부산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