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7.11 2019가단607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사무소 작성 증서 1999년 제1990호 공정증서 및 부산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사무소 작성 증서 1999년 제1990호 공정증서 및 부산지방법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