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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18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2013. 4. 2. 01:55경 동두천시 D에 있는 E아파트 앞 도로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F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택시비 지급을 재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C는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조르고, 다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