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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6 2018가단3952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15,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3. 공간이노베이션 주식회사(이하 ‘공간이노베이션’이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43202호)를 제기하였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10. 11. “공간이노베이션은 원고에게 45,224,4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2017. 10. 1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1. 선고 2016가단5043202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10. 31. 확정되었다

(이하 위 확정판결을 ‘관련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16. 11. 25. 원고를 채권자, 공간이노베이션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 청구금액을 100,000,100원, 가압류할 채권을 아래 채권으로 하는 채권가압류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였고(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812911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12. 14. 원고의 신청에 따른 채권가압류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6. 12. 1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이하 위 가압류를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아래 채권 강릉시 C빌딩에서 2016. 5.초순경부터 공사를 시작해 12월 중순까지 완공예정인 공사에 관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채권

라. 원고는 2017. 10. 24. 관련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115313호로 원고를 채권자, 공간이노베이션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11. 2.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812911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한 아래 채권 중 49,015,920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