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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1 2014고정16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8. 04: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면목로 205 사거리교차로를 사가정역 쪽에서 중곡동 쪽을 향하여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적색점멸 신호등이 작동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점멸 신호에 일시정지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적색점멸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한 후 서행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화물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초동조치자용)

1. 진단서(D), 진단서(F), F 진료비내역서(입원), D 통원확인서, D 진료비(약제비) 납입(영수) 확인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