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8. 04: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면목로 205 사거리교차로를 사가정역 쪽에서 중곡동 쪽을 향하여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적색점멸 신호등이 작동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점멸 신호에 일시정지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적색점멸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한 후 서행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화물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초동조치자용)
1. 진단서(D), 진단서(F), F 진료비내역서(입원), D 통원확인서, D 진료비(약제비) 납입(영수) 확인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