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5.07.14 2015고정4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6.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전북대 구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천동에 있는 미니스톱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