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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1624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6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노동조합 경기본부 본부장으로 2012. 7. 13. 개최된 C노동조합 경기총파업 결의대회의 주최자이고, 피고인 B는 C노동조합 경기본부 조직국장이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들은 2012. 7. 13. 14:00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소재 경기도청 앞에서 C노동조합 노조원 약 1,500여명이 참가한 ‘비정규직철폐ㆍ정리해고분쇄ㆍ노동악법개정 경기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같은 날 16:45경 남문로터리 부근 ‘차없는거리’ 앞까지 행진을 한 후 신고 장소로부터 약 40m 벗어난 신한은행 팔달문지점 앞에서 방송차량으로 사용하던 4.5톤 트럭을 횡단보도에 가로 주차시킨 후 브레이크를 고정시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집회 참가자들이 왕복 4차선 도로 중 3차로를 점거하여 연좌한 후 같은 날 17:10경까지 자유 발언, 구호 제창 및 퍼포먼스 등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D, E, F, G 등과 공모하여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들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의 주최자와 질서유지인은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2012. 7. 9.경 경기지방경찰청 정보과에서 '2012. 7. 13. 경기도청 사거리에서 안쪽 50미터 지점(횡단보도 앞) 하행2차로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집회 후 도청사거리에서 남문로타리 부근(차 없는 거리) 앞까지 하위 1차로로 행진하겠다

'는 취지의 집회신고서를 제출한 후, 위 1항 기재와 같이 집회의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으로서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