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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46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 로부터 소개료를 받고 러시아 등 외국 국적의 여성을 성매매업자에게 공급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러시아 등 외국 국적의 여성을 국내로 들여와 성매매 알선업자에게 소개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고, 2016. 2. 경 성매매 알선업자인 C로부터 1명 당 250만원에서 350만원의 소개료를 받고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여성 ‘D, E’ 등을 C에게 소개하고, C는 위 성매매여성의 소개료, 숙소와 영업에 필요한 차량 렌트 비 등 1,200만원을 투자하고 2016. 2. 말경부터 같은 해

3. 중순경까지 경북 경산시 F 부근 원룸을 얻어 위 여성들을 거주하도록 한 후 ‘G’ 등 스마트 폰 채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 매수 남성 20 여명을 모집하여 경북 경산시 소재 모텔 등에 위 여성을 데려다주고 성관계를 갖도록 하여 그 성매매 대가로 1 회당 13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ㆍ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았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들여온 외국 국적의 여성 2명을 직접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7. 6. 7. 경부터 2017. 6. 11. 경까지 구미시 H 소재 건물 2 층에 ‘I’ 라는 상호를 걸고 7개의 방에 침대를 놓고 카자흐 스탄 국적의 여성인 일명 ‘J’ 와 ‘K’ 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남성으로부터 1 회당 13만원을 받고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직업 안정법위반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 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매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