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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3.20 2020고단2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25.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두정지구대에 전화하여 욕설을 하고 이에 경찰관으로부터 “도움이 필요하면 경찰서로 방문하라”라는 안내를 받자, 2020. 1. 3. 21:42경 천안시 서북구 오성9길 40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두정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씨발새끼들, 어쩌라고 아까 전화 받은놈 나와”라고 욕설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 행위를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 4. 07:40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6로 73에 있는 천안동남경찰서 유치장 보호유치실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입감되자, 문을 열어달라고 발로 유치실 문을 수차례 걷어차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유치실 잠금장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사기

가. 2020. 1.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8. 21: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1,05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0. 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8. 20:02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200,000원 상당의 화요 2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