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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0 2017고단5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2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2. 12: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건 지로 방면에서 에스와 이로 지스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협소하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는 피해자 E(54 세) 가 보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도로 교통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는 금고형, 도로 교통법 위반죄는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