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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6.03 2020고단8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0. 08:2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피고인이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순찰차를 충격한 점 등을 보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직전에도 대리기사를 호출하기도 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