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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12.23 2014구합169

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2. 22. 주식회사 한길이엔지에서 실직하였음을 이유로 2013. 2. 28. 피고로부터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210일, 구직급여일액 34,992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13. 3. 7.부터 2013. 3. 14.까지 구직급여 244,94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실업급여 수급 후 다음과 같이 방과 후 학교 시간강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학교명 계약기간 근무기간 및 보수 B초등학교 2013. 3. 12. ~ 2014. 2. 28. 매주 화요일 14:00 ~ 17:00(3시간) 시간당 30,000원 방학기간동안 보수 없음 C학교 2013. 3. 19. ~ 2013. 12. 27. 주당 1시간 시간당 30,000원 방학기간동안 보수 없음 D초등학교 2013. 3. 1. ~ 2013. 7. 19. 매주 금요일 15:10 ~ 16:50(2시간) 시간당 30,000원 2013. 8. 26.~ 2013. 11. 29. 매주 금요일 15:10 ~ 16:50(1시간 40분) 시간당 30,000원

다. 원고는 B초등학교에 2013. 3. 12. 채용되었음을 사유로 하여 2013. 9. 16. 피고에게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였으나 2013. 10. 17. 피고로부터 방학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심사관에 조기재취업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받았고, 2013. 12. 27.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2.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8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6개월 이상 3개의 학교의 방과 후 학교 시간강사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으므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의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