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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06 2018고단53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5. 12. 23:35 경 강릉시 B에 있는, C 복도에서 술에 만취하여 쓰레기통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D(24 세) 이 자신을 제지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상 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같은 이유로 피해자 E( 여, 21세) 의 머리채와 팔을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기면서 움켜쥐어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 부 좌상 등을 가하고, 역시 자신을 제지하던 피해자 F(24 세) 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G(25 세) 의 배와 등 부위를 발로 걷어 차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H(28 세) 의 머리를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 I(25 세) 의 관자놀이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J(21 세) 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K(22 세) 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사람을 때린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량 뒷좌석에 타게 되자 발로 순찰 차 운전석 뒷좌석 창문을 걷어 차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 J, D, E, F, I,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