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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8.12 2019고단10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76』 피고인은 2009~2010년경 피해자 B에게 자신을 건축업에 종사하는 ‘C’이라 소개한 후 친분을 유지하여 오다가, 2011. 6. 22.경 익산시 중앙동 이하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잘 아는 익산시청 간부를 통해 당신의 아들을 ㈜D에 취직을 시켜줄 테니 2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익산시청 간부를 알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의 아들을 ㈜D에 취직시킬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5.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53,1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10』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자신을 ‘C’이라 소개한 후 친분을 유지하여 오다가, 2018. 3. 3.경 익산시 G에 있는 피해자 운영 ‘H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군산에 집이 있고 논도 많이 있는데, 나중에 같이 살자. 그런데 충남 보령에 있는 화력발전소에서 공사를 하는데 회사에서 돈을 주지 않아 재료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 재료를 구입할 때마다 돈을 빌려주면 2-3일 안에 모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집과 논을 소유한 사실도 없을 뿐더러 별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었고, 개인채무 약 4,5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별건 사기죄로 지명수배 되어 있어 신분확인 등을 필요로 하는 화력발전소 공사에 참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하는 I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