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5.09 2016고단1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3. 19:45 경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머드로 70 해 수욕장 지구대 앞 도로를 고려 대학교 대천 수련관 쪽에서 대천 항 쪽으로 편도 2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여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동승 자인 E에게 각각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60,117원이 들 정도로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 순 번 11,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