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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2 2015가단4772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757,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1.부터 2016. 11. 22.까지 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2. 23. 원고에게 ‘B 공사’를 공사금액 5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3. 12. 23.부터 2014. 9. 30.까지, 공사대금 지급은 현장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세금계산서 발행일 다음 달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2015. 5. 피고에게 2015. 3.분 이후의 공사대금 연체를 이유로 공사 중단을 통보하고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이때 위 공사 기성고는 원, 피고 양측이 관여하여 작성된 기성내역서(갑 제3호증의 2)에 기재된 56.25%였다.

다. 원고가 위와 같이 공사현장에서 철수할 때까지 피고가 위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인건비를 포함하여 307,550,400원(부가가치세 제외)이었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1항 기재 사실들에 의하면, 2015. 5.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서 철수할 때까지 원고의 시공으로 발생한 기성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 제외 시 331,875,000원(= 계약에서 정한 공사금액 590,000,000원 x 기성고 56.25%)이고, 이때까지 피고가 지급한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 제외 시 307,550,400원이었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미지급 공사대금 26,757,060원{= (331,875,000원 - 307,550,400원) x 1.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공사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계약 이행을 위한 보증으로 공사금액의 10% 해당액에 대한 계약보증서를 제출하도록 약정되어 있는데, 원고가 2015. 5.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59,000,000원(= 590,000,000원 x 10/100)에 이르는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