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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8 2015나49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제6행부터 제5쪽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판단 1) 갑 제12, 16 내지 19호증, 을 제3호증의9, 제7호증의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갑 제3, 4, 13호증(갑 제4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금으로 지급해야 할 돈이 61,346,218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는 없다. ① 원고와 피고는 2012. 1. 8.경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임대 수입 중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을 1,539,500원으로 정산하였고, 피고는 다음날 원고에게 1,539,500원을 지급하였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사기에 해당한다며 원고를 고소하였는데, 그 수사 과정에서 원고는 전항과 같이 정산을 한 사실은 있으나, 다만 위 정산에 잘못이 있어서 실제로는 피고가 9,950,000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건강이 좋지 않은 원고가 장시간의 수사를 받으면서 수사관의 계속된 추궁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는 취지로 답하였을 뿐인데 조서에 원고가 위와 같은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는 없다.

또한 원고는 위 진술은 피고로부터 더 지급받을 돈을 9,950,000원으로 확정한 것이 아니라, ‘현재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민사 소송으로 다투겠다는 취지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