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7.02.23 2016가단11061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17,595,291원 및 그 중 2,594...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