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수거 및 토지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북구 D 임야 163㎡ 및 울산 북구 E 전 1,641㎡ 양 지상에 식재된 별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0. 16.울산 북구 D 임야 163㎡ 및 울산 북구 E 전 1,64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8. 10. 12.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2. 4. 17.경 울산시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대부기간을 1992. 1. 1.부터 1992. 12. 31.까지로 한 대부계약을 체결한 이후, 마지막으로 2014. 11.경 울산 북구청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대부기간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한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고 한다)을 식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2,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식재된 이 사건 수목을 수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부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지상물인 수목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있으므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은 기간의 만료로 인한 임차권 소멸 당시의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이라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대부계약상 대부기간 만료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가 언급한 대법원 96다14517 판결은 지상물이 건물인 경우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