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소유관계 1) 원고는 남양주시 D 대 3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및 그 지상의 조적조 샌드위치판넬 지붕 단층 단독주택 98.94㎡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E 전 1,364㎡를 소유하고 있다. 2) 피고들은 E 토지와 인접한 F 창고용지 795㎡, G 하천 553㎡에 관하여 각 1/2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나. 이 사건 통로의 위치와 현황 1 F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7. 24. 25. 26. 27. 28. 16의 각 점을 순차로 잇는 선을 따라 옹벽이 축조되어 있고, G 토지는 그 남쪽 방향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위 옹벽과 G 토지 사이에는 1~2인이 도보로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폭으로 통로(이하 ‘이 사건 통로’라 한다)가 존재하고 있다.
이 사건 통로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옹벽의 안쪽 부분은 그 지상에 축조된 창고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2) 그리고 이 사건 통로 중 옹벽의 맞은편 부분(F 또는 G 토지)에는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고, 울타리 내 토지는 울타리와 비교적 근접하여 건축된 단층 주택의 부지 또는 농작물의 식재를 위한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통로는 H 토지의 우측에 인접한 원고 소유의 E 토지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와 연결되어 있다. 3) 원고는 2016. 6.경 H 토지의 우측에 인접한 원고 소유의 E 토지상에 축대를 건축하였는데, 원고가 위 축대건설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통로로 공사차량을 진출입시키는 과정에서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통로 이용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였고,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 별지 감정도 표시 5, 6,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지점 및 같은 도면 표시 16, 17,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지점 위에 길이 3m의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이 사건 통로의 통행을 제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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