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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8.05 2015고정42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5. 21:35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노래연습장’, 손님 D 외 4명에게 양주 1병, 맥주 5병을 안주와 함께 100,000원에 판매하고, 속칭 노래연습장 도우미를 찾는 위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E, F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ㆍ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