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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02 2014고합3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건물 1001호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4. 5.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7-3에 있는 피해자 기술신용보증기금 성남본부평가센터에서 유동화 채권팀 E에게 “내가 운영하는 D에서 방송장비인 튜너 매출(수출) 실적이 2011년도는 74억 4,600만 원, 2012년도는 94억 2,900만 원이고, 2013년도는 103억 정도 예상되며 2013. 4. 5. 현재 14억 7,300만 원(수출 1,327,000달러), 수주액이 1억 5,900만 원이고, 부실채권 보유액은 없다. 수주 관련 자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해서 그러니 6억 원을 지급보증을 해주면, 우리투자증권(주)에서 D(주)의 6억 원 사채를 인수한 후 기보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여 유동화전문회사가 CBO(채권담보부증권)를 발행하는 구조로 자금을 조달하겠다. 내가 연대보증을 서고, D(주)에서 3년 후에 일시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기술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주)는 금융채무가 40억 원에 달하고, 2013년 3월경 F에 미화 50만불 상당의 선급금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자재대금 및 직원 월급도 제대로 지급할 수 없고, 회사 운영이 어려워 사업장 및 피고인 거주 주택을 매도의뢰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보증을 하게 하더라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3. 우리투자증권(주)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 발행의 6억 원 상당의 회사채에 대한 무보증사모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는 데 지급보증을 하도록 하고, 2013. 6. 4.경 위 계약에 따라 업무수탁은행인 기업은행으로 하여금 D(주)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무보증사모사채 인수대금 명목으로 5억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