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902』
1. 피고인은 2013. 5. 21. 10:00경부터 2013. 5. 28. 10:5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시가 79,600원 상당의 라면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없었으므로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라면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라면 등 음식물을 제공받고 그곳에 있는 122,100원 상당의 컴퓨터 이용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8. 12:54경부터 2013. 5. 30. 00:25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H PC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의 라면 등 음식물을 제공받고, 시가 35,500원 상당의 컴퓨터 이용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1. 20:48경부터 2013. 6. 2. 16:26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피씨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4,700원 상당의 라면 등 음식물을 제공받고, 시가 15,700원 상당의 컴퓨터 이용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