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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562

직무태만및유기 | 2014-11-27

본문

직무태만(견책→기각)

사 건 : 2014-562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 중인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7. 27. 15:00~16:00 파출소 상황근무 중 같은 날 15:00경 ○○면 자율방범대 사무실에 들어가 방범대원 3명의 불건전오락행위(화투)를 옆에서 누워서 구경하다 16:10경 적발 당하는 등 1시간 10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상황근무 및 순찰근무를 결략하고,

화투를 친 사실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자율방법대원들이 화투를 치면 이를 적발하고 단속하거나 못하게 제지하여야 함에도 경찰관의 신분을 망각한 채, 방범대원들과 함께 어울리고 단속 제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근무시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순찰 및 상황근무를 결략한 점, 2014. 1. 21. 야근근무를 마치고 다음날 ○○면 자율방범대 사무실에서 방범대원 3명과 화투를 쳤다는 이유로 보고됐으나 부인하여 주의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이와 같은 비위를 저지른 점,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으로서 화투를 치면 적발하고 단속하거나 제지하여야 함에도 방범대원들과 함께 어울리고 이를 단속․제지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그 비위가 중하다 할 것이며,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으나, 평소 행실 등으로 볼 때 참작의 여지가 없고, 경각심 및 재발방지를 위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방범대 사무실에 에어컨이 켜져 있어 잠시 누워 더위를 식히고 있었는데, ○○경찰서 청문감사계에서 현장에 나와 사진을 찍어 적발하였고, 화투놀이를 하는데 제지하지 않고 구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본건 처분을 하였으며,

소청인은 ○○ 등에서 근무를 하여 오다가 간암에 걸려 이를 치료하기 위해 고향인 ○○경찰서로 지원하여 근무를 하게 되었고, 이 사건 방범대원들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고향 후배들로 모두 농사를 짓고 있는데, 더위를 피해 쉬러 왔다가는 밥 먹기 화투놀이(판돈 20,000원)를 하였고, 소청인이 “내가 경찰인데 하면 안 된다”고 제지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았고 소청인도 도박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못한 잘못은 있으며,

이 사건 후 ○○파출소에서 ○○파출소로 인사조치 된 점, 이 사건 후배들과 만나지 않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에 걸쳐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간암으로 투병 중에 잠깐 더위를 식히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심기일전하여 다시 경찰조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화투를 치고 있던 ○○방범대 사무실에 에어콘이 가동되어 잠깐 누워 더위를 식히고 있던 중에 적발되었고, 방범대원들은 고향 후배들로 더위를 피해 쉬러 왔다가 식사 내기 화투놀이를 하여 이를 제지하였으나 어릴 적부터 보아 온 마을 후배들로 소청인의 말을 듣지 않았으며, 도박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적극적으로 제지하지는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먼저, 방범대 사무실에 에어콘이 가동되어 잠깐 더위를 식히고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사건 당일 소청인의 근무관계를 살펴보면, 소청인은 13:00~15:00 112순찰근무, 15:00~16:00 파출소 상황근무, 16:00~17:00에는 또 다시 112순찰근무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같은 날 15:00경부터 감찰관에게 적발된 16:10경까지 ○○방범대 사무실에서 방범대원들의 불건전오락행위를 지켜본 것으로 이를 근무결략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는 점,

다음으로, 고향 후배들인 방범대원들이 식사 내기 화투놀이를 한 것으로, 도박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적극 제지하지는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당시 파출소 상황근무 시간이 임박하여 방범대사무실에 장시간 머물 이유가 없음에도 파출소로 복귀하지 않고 대원들과 방범대사무실에 1시간 이상 머물다 적발되었고, 소청인 앞에서 판돈의 일부(5천원권 1매, 1천원권 1매)가 발견되기도 한 점, 2014. 1.에도 같은 장소에서 방범대원들과 화투를 쳤다는 첩보가 입수되어 주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소청인과 함께 근무한 경위 B가 소청인의 소재를 확인하는 감찰관에게 ‘터미널 부근에서 지인을 만나고 있다’고 허위 진술을 한 바 있어 소청인의 비위를 숨겨주기 위한 의도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으로 볼 때, 소청인도 방범대원들과 함께 화투를 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 있고, 방범대원들과 같이 화투를 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건전오락행위를 단속하고 제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소청인이 이를 지켜보기만 한 것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태만에 해당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파출소 근무자로 사건 당일 소청인을 포함하여 2명만이 근무하였음에도 112 순찰 및 상황근무를 결략하는 등 지역치안 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특히 이 시기는 7. 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전 경찰관서에 비상근무(7. 17.~7. 30. 경계강화) 발령이 난 상황에 있어 비위가 더 중해 보이는 점, 경찰공무원으로서 자율방범대원들이 불건전오락행위(화투)를 할 경우 이를 단속하거나 제지하여야 함에도 지켜보기만 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한 점, 2014. 1.에도 같은 장소에서 방범대원들과 화투를 쳤다는 보고가 있어 주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같은 비위를 저지른 점, 2010. 6. 성폭력 등의 비위로 정직3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을 비롯하여 다수의 징계(2003. 9. 견책) 및 주의(2014. 2. 7.)․경고(2014. 6. 9.)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03. 9. 30. 및 2009. 1. 29. 2회에 걸쳐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으나 2010. 6. 3. 징계처분으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의해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징계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