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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5.28 2019고단127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2018. 9.경 법적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인생활 중 외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외도 상대방으로 지목된 C를 상대로 피고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에 배치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자 피해자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18. 05:30경 춘천시 D, XXX동 XXXX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문을 두드린 후, 피해자가 문을 두드린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문을 살짝 연 틈을 타 현관문을 세게 밀치고 피해자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6. 18. 05:30경 춘천시 D, XXX동 XXXX호에 있는 피해자 B(여, 47세)의 주거지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관문을 세게 열고 현관 안으로 들어가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밀치고, 안방 문 앞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행사실 부인하나, 피해자는 112신고 당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당일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동에 화가 나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일부 물리적 접촉은 인정한 점 등에 의하여 폭행사실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