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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나2130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5. 8. 28. 20:25경 부산 남구 문현동 소재 도로 우측의 교각 기둥 사이에서 갑자기 위 도로로 진입하여 그 전방에서 위 도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9. 2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209,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우측의 교각 기둥 사이에서 원고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로 갑자기 진입하여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피고 차량의 전적인 잘못으로 야기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위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도로로 진출입하기 위해 통과하는 교각 아래 노상으로서, 피고 차량은 교각 기둥 사이를 나와 서행하면서 도로로 진입하였는데, 원고 차량이 위와 같이 그 전방으로 진입해 들어오는 피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충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원고 차량의 안전운전의무 및 전방주시의무 위반의 과실 비율이 최소 70%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차량은 고가 아래의 하부 도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