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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26 2016구합50952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5. 4. 21. 서울 서초구 C아파트, 101동 11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449,000,000원에 원고 A이 3/5 지분, 원고 B가 2/5 지분의 각 비율로 매수하고, 2015. 6. 12.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A은 2015. 6. 12. 이 사건 부동산 중 3/5 지분의 취득가액 869,4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1천 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6,082,000원, 지방교육세 2,608,200원, 농어촌특별세 1,738,800원 합계 30,429,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고, 원고 B도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 중 2/5 지분의 취득가액 579,6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방식으로 산출한 취득세 17,388,000원, 지방교육세 1,738,800원, 농어촌특별세 1,159,200원 합계 20,286,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5. 10. 1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율을 정함에 있어 취득 당시 가액은 각 공유지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원고 A의 취득가액은 869,400,000원(= 1,449,000,000원 × 3/5)이어서 1천분의 20의 세율이, 원고 B의 취득가액은 579,600,000원(= 1,449,000,000원 × 2/5)이어서 1천분의 10의 세율이 각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의 당초 신고는 과다신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경정하여 달라고 각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0. 13. 원고들의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