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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7 2016노241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면접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방송 일을 원하는 10대 후반 내지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주로 단 둘이 있는 자동차 안 또는 방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추행을 한 것으로 그 사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가 6명으로 다수이고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지만 범행의 내용 및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성적인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