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19545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51,073,473원과 그중 48,900,000원에 대하여 2014.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