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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24 2014고합237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2. 03:00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소주방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E(여, 48세)와 술을 마시던 중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잡고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후 입으로 피해자의 목을 빨고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윗옷과 브래지어를 벗기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의 아들이 소주방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범죄사실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E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F, G이 작성한 각 진술서(참고인)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의사 H이 작성한 E에 대한 상해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들어맞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대한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의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