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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7노43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점, 각 공동 상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로서 중함에도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재판을 받는 도중에 추가로 이 사건 폭행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여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큰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1997 년생의 비교적 어린 나이로서, 진지한 반성이 뒤따른다면 향후 그 성행의 개선을 기대해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당 심에서 폭행 피해자 O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