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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29 2017고합15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4. 04:00 ~06 :00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모텔 D 호에서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16세 피해자는 2000. 7. 생으로 범행 당시 만 16세였다.

공소장 기재 17세는 16세의 오기로 보여 직권으로 정정한다. ,

가명) 을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간 후, 피고인의 어깨를 밀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윗옷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프니까 하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 밑에 빨아 주면 안 하겠다 ”라고 말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삽입하고, 다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 E( 가명) 의 각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해 장소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