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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17 2016고단254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6.경 안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고차매매상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 페라리 승용차를 7,000만 원에 구입하면서 그 중 3,000만 원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8개월 할부로 대출받아 지급하고, 2015. 3. 10.경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 회사 앞으로 채권가액을 2,0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1,2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인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위 승용차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할부취급품의서, 오토론 대출신청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법적절차 진행예정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 금융기관은 원금 및 이자 합계 40,790,010원 상당의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고, 대출금 회수가 곤란하게 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1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사채업자에게 양도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