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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7 2017가단59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30.부터 2018. 7. 17.까지 연 5%,...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지방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법무법인 B(이하 ‘피고 법무법인’이라 한다)은 변호사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하는 법무법인이고, 피고 C(이하 ‘피고 담당변호사’라 한다)은 피고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아래 원고와 에스아이에스 주식회사(이하 ‘에스아이에스’라 한다) 사이의 약정금 등 청구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의 담당변호사이다.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11. 13. 피고 법무법인과 사이에 에스아이에스에 대한 약정금 등 청구사건에 관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법무법인에 위임하여 2013. 11. 28. 에스아이에스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11205 약정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의 청구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채무불이행에 따른 18,053,693원의 손해배상청구, 50,000,000원의 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에 관한 약정금 청구, 영업비용 3,058,692원과 중개수수료 135,000,000원의 약정금 청구이다.

에스아이에스는 원고에 대한 85,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하 ‘반환채권’이라 한다)과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한 261,097,298원의 구상금 채권을 주장하며 원고 청구의 위 채권과 상계항변을 하였다. 라.

제1심 법원은 2014. 11. 6. 원고의 약정금 청구 중 위로금 청구를 인정하고 에스아이에스의 원고에 대한 반환채권 중 74,000,000원도 인정하면서 위로금 채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