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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9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4. 03:5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E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위 E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 G에게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네 위에 있어. 내가 북한에서 상사했던 사람이야. 뭘 알려고 그래 새끼야. 짭새 새끼야. 계급장 떼고 일대일로 만나자. 죽여 버린다. 새끼야.”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3~4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범죄 진압ㆍ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