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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3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파일 공유 웹 하드 사이트인 ‘ 넷 파일’ (www .netfile .co .kr) 회원( 아이 디 ‘C’ )으로 가입한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ㆍ 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넷 파일’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업 로드 하여 공유해 두면 이를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경우 다운로드 받은 회원이 지급한 코 인의 일부( 약 30% )를 업 로드 한 판매회원에게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사이트에서 회원들이 업 로드 한 자료를 다운로드 받거나 또는 토 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 다운로드 받은 음란 동영상을 ‘ 넷 파일’ 사이트에 업 로드 하여 적립 받은 포인트를 이용하여 영화 등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월일자 불상경 서울 송파구 D 소재 주거지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넷 파일’ 사이트에 아이디 ‘C’ 로 접속하여 ‘E’ 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 녀가 성교행위 장면이 적나라하게 노출된 동영상 파일을 업 로드하여, 1회에 걸쳐 불법 촬영되거나 또는 인터넷을 통해 유출된 영상 등이 포함된 음란한 영상을 업 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 넷 파일’ 회원들이 코 인을 내고 위 음란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배포,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증거자료 및 범죄 일람표 작성), 수사보고( 범죄인지 경위 및 수사기록 사본 첨부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