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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2.28 2017가단389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259,880원 및 2017. 7.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6. 2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250만 원, 월 차임 20만 원, 임대 기간 2016. 7. 5.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6. 10.부터 월 차임을 연체하고 있고, 2016. 9.부터 2017. 6.까지 관리비 합계 1,459,880원을 체납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며, 2017. 6. 30.까지 연체된 차임 및 관리비 합계 3,259,880원과 2017. 7.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금원의 지급을 청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