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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4.12.24 2014가단14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4,047,160원 및 이에 대한 2014.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서 체결된 운동용품 공급계약에 따라 2007. 3. 22.부터 2013. 10. 16.까지 피고들에게 운동용품을 공급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에 대하여 64,047,160원 상당의 운동용품 대금채권이 있다.

따라서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64,047,1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먼저, 원고가 피고 C와 운동용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보건대,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와 피고 C의 아내인 D는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수십 회에 걸쳐 원고의 계좌로 돈을 보냈고, 원고도 피고 C에게 2013. 4. 10. 200만 원, 2013. 6. 19. 1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구미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6. 17.부터 서울 중구 F, 301호에서 ‘G’라는 상호로 운동용품 도소매업을 한 사실, 피고 B은 2007. 3. 25.부터 구미시 H에서 ‘I’라는 상호로 스포츠용품 소매업을 한 사실,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서 원고가 위 피고에게 스포츠용품을 공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스포츠용품을 공급한 사실, 한편, 피고 C는 1993. 8. 25.부터 대구에서 ‘J’라는 상호로 의류 도매업을 하면서 원고에게 물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