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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1 2016노8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머리가 찢어져 봉합수술을 받기까지 하였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