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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6.03 2014가단20910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부산 남구 C 일원의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해 설립된 조합으로 2013. 8. 2. 부산 남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고, 위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은 같은 달

7. 고시된 사실,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2. 10. 8. 분양신청을 한 원고의 조합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므로(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2009다53635판결 등 참조), 피고는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원고가 분양신청이 종료된 후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부산시 조례’라 한다) 제24조 등에 따라 상가 분양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따라 상가분양계획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아야 하는데도, 분양신청이 종료된 이후에도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등을 포함하고, 부산시 조례 제24조에서 정한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분양대상자의 순위 및 자격과 상가 분양신청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