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9.06 2019가단2250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447,97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3.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이유

갑 1-1~1-7, 2-1, 2-2,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7. 31.까지 피고에게 합계 122,477,970원 상당의 플라스틱 코팅제품을 매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122,477,970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5. 3.부터 2019. 5. 31.까지 개정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위 초과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