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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1045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30.부터 2016. 10. 7...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피고 주식회사 A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2. 피고 주식회사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 B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 D이 공모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피고 A이 발행한 환어음을 국민은행에 지급하여 허위거래에 기한 물품대금 상당액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원고는 국민은행의 보증채무이행요구에 따라 국민은행에 피고 A이 변제하지 못한 기업구매자금대출금 중 원고가 보증한 범위만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 C, D은 피고 A,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편취금 중 원고가 대위변제한 2,5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 D은 피고 A, B과 공모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채권의 발생일인 2004. 10. 17.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손해배상 채권 전부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C, D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2005. 5. 30. 국민은행에 피고 A이 변제하지 못한 기업구매자급대출금 중 원고가 보증한 범위만큼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구상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무렵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다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