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5가단53543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5.부터, 50,000...

이유

원고가 C에게, 2015. 2. 5. 5,000만 원을 변제기 같은 해

8. 5., 이자 월 5%, 2015. 3. 16. 5,000만 원을 변제기 같은 해

9. 16., 이자 월 5%로 각 약정하여 대여하고,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100,000,000원과 그중 원금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5.부터, 원금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16.부터 각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